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원문 갱신일
- 2026.10.2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0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연 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5% | 1,666,755원 |
| 2인 | 4,199,292원 | 65% | 2,729,540원 |
| 3인 | 5,359,036원 | 65% | 3,483,373원 |
| 4인 | 6,494,738원 | 65% | 4,221,580원 |
| 5인 | 7,556,719원 | 65% | 4,911,867원 |
| 6인 | 8,555,952원 | 65% | 5,561,369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지원 금액
- 월 최대 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복지/지원금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경남 거제시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65% 기준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복지/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경남 밀양시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생계지원금 지급
복지/지원금매월 15만원 지급
국가보훈부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지원금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충북 충주시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복지/지원금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서울 중구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자체)
복지/지원금ㅇ 저소득한부모가족 수학여행비 지원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2025.5. 신설)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경남 양산시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65% 기준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지원금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
전남 광양시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65% 기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복지/지원금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대구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6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