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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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24· 경기도 용인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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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에게 난임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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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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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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