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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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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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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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39-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