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원문 보기 →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정부24· 경기도 가평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내 생산자단체와 계약물량 50% 이상 출하약정을 맺고 공동선별·포장 등을 실시하는 과수생산 농업인 대상 출하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80-4780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