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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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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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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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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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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