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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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문 갱신일
2026.05.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39세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1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지원 금액
월 최대 1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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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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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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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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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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