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문 갱신일
- 2026.04.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성별
- 여성
- 지역
- 강원
- 예상 금액
-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에게 산후조리비를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