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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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문 갱신일
2026.09.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7세 이하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자녀가 있는 경우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연령 조건
7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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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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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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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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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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