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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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원문 갱신일
- 2026.09.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4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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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3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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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희망복지지원/033-45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