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토양개량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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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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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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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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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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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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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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