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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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충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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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8세 ~ 49세
  • 지역충북 거주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5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연령 조건
제한없음 ~ 50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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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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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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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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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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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정과/043-850-571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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