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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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충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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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원문 갱신일
2026.10.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예상 금액연 2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 금액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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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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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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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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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제과/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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