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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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제천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1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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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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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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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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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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