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1회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