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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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보은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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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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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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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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