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적취득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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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정부24· 충청북도 보은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원문 갱신일
2026.09.02
서비스 확인일
2026.09.0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귀화허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게 1인당 50만원 1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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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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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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