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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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단양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45세
지역
충북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 중 혼인신고 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혼인관계와 주소를 유지한 가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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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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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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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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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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