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원문 갱신일
- 2026.08.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45세
- 지역
- 충북
- 혼인 상태
-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 중 혼인신고 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혼인관계와 주소를 유지한 가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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