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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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단양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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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충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6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지원 금액
최대 65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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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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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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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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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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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촌활력과/043-420-357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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