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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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정부24· 충청북도 단양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전입 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단양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 귀농귀촌인 대상 농가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귀농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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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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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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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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