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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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정부24· 충청북도 단양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망자의 화장 연고자, 단양군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또는 사산아·미등록 영아를 화장한 부모에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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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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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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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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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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