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예상 금액
- 연 2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생월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출생아 대상 지원(첫째·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5년 분할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 지원 금액
- 최대 1,0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