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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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천안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천안시 거주자로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이자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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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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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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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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