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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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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천안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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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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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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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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