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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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공주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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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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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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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충남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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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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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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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정책과/041-8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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