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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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보령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벼 재배농가 중 해당 연도 실경작자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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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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