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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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보령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 중 주민등록지 기준 편도 이동거리 3km 이상인 사람에게 교통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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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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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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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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