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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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정부24· 충청남도 아산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원문 갱신일
2026.05.07
서비스 확인일
2026.07.2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등록 농업인(세대주) 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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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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