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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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정부24· 충청남도 홍성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원문 갱신일
2026.09.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벼를 0.1ha 이상 재배하는 농가 대상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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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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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41-63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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