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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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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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문 갱신일
2026.09.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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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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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임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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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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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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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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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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