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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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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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10.2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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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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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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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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