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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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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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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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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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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