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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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친정가족의 한국 방문 경험이 없으며 친정부모의 방문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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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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