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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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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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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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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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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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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