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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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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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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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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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여성
  • 지역전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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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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