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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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례군 빈집 소유자가 마을대표 동의와 5년 운영관리 협약 등을 갖추고 주택을 리모델링해 정착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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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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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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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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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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