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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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남군 관내 거주자로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미생물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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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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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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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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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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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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