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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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정부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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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원문 갱신일
2026.10.16
서비스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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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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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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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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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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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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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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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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