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귀어업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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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정부24· 전라남도 완도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원문 갱신일
2025.12.08
서비스 확인일
2026.04.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하
지역
전남
직업
기타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이주 6개월 경과, 어업경영체 등록, 귀어귀촌교육 이수 필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연령 조건
제한없음 ~ 65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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