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북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대상이며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어업법인 종사자는 제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어촌활력과/054-27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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