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축 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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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김천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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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원문 갱신일
2026.10.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4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지원 금액
최대 4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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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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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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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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