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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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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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