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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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 경상북도 안동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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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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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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