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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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5.11.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23세
예상 금액
연 6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2년 이상 보호받은 만 18세 이상 청년으로 보호종료(또는 만 18세 도달) 후 5년 이내인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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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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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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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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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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