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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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상주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혼인 상태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예상 금액
연 3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5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 중 농가주택을 1년 이상 임대해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대상이며, 미혼·이혼·사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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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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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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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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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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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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