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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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어업
- 혼인 상태기혼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3,00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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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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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