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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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정부24· 경상북도 의성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1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충족한 농업인·농가·농업법인 대상이며 소농 요건 충족 시 소농직불금 130만원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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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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