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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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원문 갱신일
- 2026.09.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북 거주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예상 금액연 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지원 금액
- 최대 5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