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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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정부24· 경상북도 청도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원문 갱신일
2026.09.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금 3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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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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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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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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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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