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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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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성주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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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원문 갱신일
2026.09.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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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북 거주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축산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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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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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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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축산과/054-93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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