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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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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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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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