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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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사육농가에 축사 깔짚용 수분조절제(톱밥)구입비 지원

정부24· 경상북도 칠곡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칠곡군 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소 또는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를 현물로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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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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