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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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정부24· 경상남도 양산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산시 관내 거주자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사망·부상·피해 등 상황과 부상 등급에 따라 위로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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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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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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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55-39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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